세무상식9 재산세 조회- 부과기준, 납부기한, 납부방법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잊지 않고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납부기한이 되기 전 미리 재산세를 조회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재산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4, 5월 쯤에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6월 1을 전후로 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모르고 5월 30일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매수자(부동산을 산 사람)이.. 2023. 7. 6.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경영어려움, 재난피해사업자 세정지원)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1.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110만 명) (지원 대상)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 *1)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외부.. 2022. 4. 18.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서류(2)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마련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만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2022. 2. 13.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서류(1) 발급방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거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서류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주거를 함께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022. 2. 13.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흐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일부 원천징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개인 급여계좌로 이체받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각 개인의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통해서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당초에 매월 소득세로 떼었서 냈던 금액의 합과 비교하여 월급 받을 때에 소득세를 더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 2022. 2. 13.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2) 2021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2020년 2021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기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여 총급여 기준에 따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2021년도에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시 인력요건을 강화하고 취업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2022. 2.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