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9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1) 2021년 연말정산시 작년과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명확화 1) 기존에 단서 조항에 있던 "사택제공이익, 종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임차자금 무상 저리 대여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2) 위 삭제된 규정을 별도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1)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③월세액 세액공제가 그 대.. 2022. 2. 13. 신규입사자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신규입사자 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무자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입사자인 경우 (1) 2021년도 중 입사한 임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 박스와 같이 전체 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 (2) 예시 : 2021.07.01 우리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 7~12월만 체크하고 조회 출력 2. 이직하여 중도입사자인 경우 (1) 연도 중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2) 예시 : 대한회사 2021.01.01. ~ 03.15. 근무, 민국회사 2021.11.20.~ 12.31. 근무했다면,.. 2022. 2. 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를 내려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하기 (1)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 가능 그리고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을 조회.. 2022. 2.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