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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1)

by 용필언니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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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시 작년과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1.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명확화

 

 1) 기존에 단서 조항에 있던 "사택제공이익, 종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임차자금 무상 저리 대여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2) 위 삭제된 규정을 별도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1)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③월세액 세액공제가 그 대상입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 기존에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 최고세율이었으나,

 

   2) 이번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시 42%, 10억원 초과시 45%로 최고세율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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