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를 내려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하기
(1)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 가능
그리고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하고, 내역을 확인하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영수증 같은 경우 미리 종교단체나 기부금단체를 통해 영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간혹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처리 요청하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라 할지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충족하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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