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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2020년 2021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기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여 총급여 기준에 따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2021년도에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시 인력요건을 강화하고 취업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하고자,
2) 2021년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5%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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