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입사자 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무자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입사자인 경우
(1) 2021년도 중 입사한 임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 박스와 같이 전체 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
(2) 예시 : 2021.07.01 우리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 7~12월만 체크하고 조회 출력
2. 이직하여 중도입사자인 경우
(1) 연도 중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2) 예시 : 대한회사 2021.01.01. ~ 03.15. 근무, 민국회사 2021.11.20.~ 12.31. 근무했다면,
→ 체크박스에 1, 2, 3, 11, 12월만 체크하고 조회 출력
반응형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서류(1) 발급방법 (0) | 2022.02.13 |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0) | 2022.02.13 |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2) (0) | 2022.02.13 |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1) (0) | 2022.02.13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 (0) | 2022.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