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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신규입사자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by 용필언니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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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무자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입사자인 경우

 

(1) 2021년도 중 입사한 임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 박스와 같이 전체 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

 

 

(2) 예시 : 2021.07.01 우리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 7~12월만 체크하고 조회 출력

 

 

2. 이직하여 중도입사자인 경우 

 

(1) 연도 중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2) 예시 : 대한회사 2021.01.01. ~ 03.15. 근무, 민국회사 2021.11.20.~ 12.31. 근무했다면,

    → 체크박스에 1, 2, 3, 11, 12월만 체크하고 조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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