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잊지 않고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납부기한이 되기 전 미리 재산세를 조회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재산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4, 5월 쯤에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6월 1을 전후로 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모르고 5월 30일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매수자(부동산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취득날짜는 등기일과 잔금일 중 더 빠른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잔금만 치뤄도 납부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잔금일자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잔금
→매수자(새로운 소유주)납입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
→매도자(이전 소유주)납입
재산세 조회방법
1. 위택스(WETAX) PC로 접속하기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로그인하기 ☞ 조회 버튼 ☞ 재산세 고지내역 확인가능/ 바로 납부도 가능
2. 위 쪽에 '납부하기> 지방세' 클릭!
3. 로그인하기(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SMS인증 선택 가능)
4. 내용 입력하기- 조회기간, 납기일 등을 지정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보유 재산이 검색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보유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고, 크게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7월 31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7월 31일
●주택(2회 분납): 7월 16일~ 7월 31일(1회)/ 9월 16일~ 9월 30일(2회)
주택은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꺼번에 납부 가능,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야 합니다.
23년 6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9월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3가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보다 납부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해당기간에 꼭 납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구요!!!^^
지금까지 재산세가 무엇이며,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부과기준과 납부시기 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추후 재산세 납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따른 절세방법이나 재산세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세무사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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