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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경영어려움, 재난피해사업자 세정지원)

by 용필언니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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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1.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110만 명)

(지원 대상)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
    개인사업자(109만 명)

*1)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 도ㆍ소매업 등 6억 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ㆍ전문직 제외)
②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 발송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1)
 
 
2.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ㆍ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1.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음.
 
지원 대상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경영 어려움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ㆍ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2. 지원 대상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 (울산) 동구 / (전남) 해남군ㆍ영암군ㆍ목포시  / (전북) 군산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북) 울진 (강원) 삼척 (22.3.6) / (강원) 강릉, 동해 (22.3.8)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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