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지원 대상)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
①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 *1)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 도ㆍ소매업 등 6억 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ㆍ전문직 제외) |
② 특별재난지역(울진ㆍ삼척ㆍ강릉ㆍ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 발송
중소기업ㆍ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지원 대상 | |
중소 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 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 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경영 어려움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 (울산) 동구 / (전남) 해남군ㆍ영암군ㆍ목포시 / (전북) 군산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북) 울진 (강원) 삼척 (22.3.6) / (강원) 강릉, 동해 (22.3.8)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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