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흐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일부 원천징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개인 급여계좌로 이체받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각 개인의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통해서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당초에 매월 소득세로 떼었서 냈던 금액의 합과 비교하여 월급 받을 때에 소득세를 더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 2022. 2. 13.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2) 2021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2020년 2021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기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여 총급여 기준에 따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2021년도에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시 인력요건을 강화하고 취업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2022. 2. 13.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1) 2021년 연말정산시 작년과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명확화 1) 기존에 단서 조항에 있던 "사택제공이익, 종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임차자금 무상 저리 대여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2) 위 삭제된 규정을 별도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1)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③월세액 세액공제가 그 대.. 2022. 2. 1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를 내려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하기 (1)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 가능 그리고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을 조회..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