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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정사항2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2) 2021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 2020년 2021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기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여 총급여 기준에 따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2021년도에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시 인력요건을 강화하고 취업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1)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2022. 2. 13.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1) 2021년 연말정산시 작년과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명확화 1) 기존에 단서 조항에 있던 "사택제공이익, 종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임차자금 무상 저리 대여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2) 위 삭제된 규정을 별도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1)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③월세액 세액공제가 그 대.. 2022.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