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2 신규입사자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신규입사자 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무자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입사자인 경우 (1) 2021년도 중 입사한 임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 박스와 같이 전체 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 (2) 예시 : 2021.07.01 우리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 7~12월만 체크하고 조회 출력 2. 이직하여 중도입사자인 경우 (1) 연도 중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2) 예시 : 대한회사 2021.01.01. ~ 03.15. 근무, 민국회사 2021.11.20.~ 12.31. 근무했다면,.. 2022. 2. 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를 내려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하기 (1)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 가능 그리고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을 조회..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