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자, 사업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제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요건이 있다!
먼저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금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이다.
장려금은 산정금액에서 감액을 하거나 체납액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또한 기한 후 신청(2023.6.1~11.30)하면 장려금의 10%를 차감한다고 하니,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및 지급일
정기분 | 5월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1일 ~ 11월 30일 | 10% 감액지원 |
22년 하반기분, 정기분 신청기간을 끝났고,
22년 기한 후 신청은 올해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3년 상반기분은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다!
<지급시기>
정기신청 : 5.1~5.30 ☞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
기한 후 신청 : 6.1~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료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가구유형이 맞는다 하더라도, 총소득기준금액이 맞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겠다!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오늘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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