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부부와 닮은 아이를 간절이 원하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이 때 난임/ 불임 판정을 받게 되는데, 난임부부가 많아진만큼, 실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소득수준의 부부에게만 지원이 돼서 맞벌이 부부는 난임시술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등 에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 종류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달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20만~ 11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난임이란 임신이 어려운 상태,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 판정을 받습니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난임가구에게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은 사실혼 관계부부도 가능합니다!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난임 여성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보험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이 있습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7회, 인공수정 최대5회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 금액은 여성의 나이, 시술의 종류에 따라 상한 차등지원 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정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난임부부는 남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첫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반드시 새롭게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보건소 방문 상담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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