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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양육수당" 이제 알고 받아요!

by 용필언니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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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남이 아닌 내가 직접 양육하려는데 만만치가 않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주목해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가정양육수당 혜택 받아가세요!

 

가정양육수당이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지원,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어요!
중복혜택 되지 않아요!!

 

지원대상

ㅡ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해당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ㅡ자녀의 보육상황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예)가정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합니다,(최대 86개월)

[양육수당]  < 0~12개월미만> 20만원   <12~24개월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1~12개월미만> 20만원    <12~24개월미만> 177,000원    <24~36개월미만> 156,000원                                <36~48개월미만> 129,000원    <48~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신청방법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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