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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 기간 총정리

by 용필언니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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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적은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조정되었고, 신청 방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되는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팁: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니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1. 정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요서류 지참 필수!

 

음성 ARS

 

팁: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11월30일 사이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 만 지급되니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과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신청: 2025년 9월 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팁: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시기와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소득기준
단독 가구  165만 원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85만 원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30만 원 3,800만 원 미만



팁: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근장려금 지급 예상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계산 공식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장려금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특정 소득 구간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1) 소득 증가 구간 (지급액이 증가)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2) 정점 구간 (최대 지급액)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받습니다.

 

(3) 소득 감소 구간 (지급액이 감소)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연간 총소득이 9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28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총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팁: 한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3.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니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3.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신고, 소득 누락, 재산 축소 신고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반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지연 가능성

계좌번호 오류, 소득 입력 오류와 같은 신청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자가 많거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소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탈락 사유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 세무서 방문
✔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65만 원), 홑벌이(285만 원), 맞벌이(330만 원)
✔ 지급일: 2025년 9월 말 (반기 신청 시 12월 말, 6월 말)
✔ 주의사항: 부정 수급 금지,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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